

F-4 재외동포 비자 (거소증)
거소증 발급·체류자격 변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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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 자격 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F-4-27)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이 단기비자(C-3-8)나 방문취업(H-2)에서 가장 많이 넘어오는 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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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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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이상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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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C-3-8, H-2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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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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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기능사' 이상 자격증 원본 (예: 버섯종균, 정보처리, 제빵, 세탁, 방수, 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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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아포스티유 필수, 60세 미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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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별도 요건 없음 (자격증 취득 자체로 인정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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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없는 자격증(버섯, 방수 등) 안내부터 F-4 변경까지 원스톱 서비스
② 국내/해외 대학 졸업자 (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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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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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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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학사(4년제) 이상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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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외 대학은 어학성적 등 추가 요건 확인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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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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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예정자는 예정 증명서로 접수 가능하나 최종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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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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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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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자: 면제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문제없었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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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졸업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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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 60세 이상 고령 동포 (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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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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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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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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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입증: 여권 및 신분증 (생년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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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입증: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 (3세대까지 입증 필요시 번역공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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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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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적 상실/이탈자 (F-4-11, F-4-12)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 국적 동포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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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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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후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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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직계비속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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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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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FBI Check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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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 이탈/상실한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40세까지 F-4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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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신고: F-4 신청 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F-4 비자 발급 / 자격변경

여러가지 자격요건에 따라 진행절차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