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1 비자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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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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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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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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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요건 (요건 완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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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전공 관련) 또는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 요건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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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또는 QS 선정 500대 대학 졸업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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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연봉 계약자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면제
고용기업(초청인) 자격 요건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경영 건전성과 실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국인 고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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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내국인(한국인)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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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내국인 5명 고용 시 외국인 1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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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 등은 매출액이나 내국인 고용 요건에서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직종별(예: 기계공학 기술자 vs 해외영업원)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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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편법 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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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기준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280만 원~300만 원 수준(정확한 GNI 발표치에 따라 변동)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불허됩니다.
세금 체납 및 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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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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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페이퍼 컴퍼니 불가), 도입 직종과 기업의 업태/종목이 일치해야 합니다.




E-7-1 발급 대행
피초청인, 초청기업의 요건 모두 까다롭게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