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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획득

체류자격 변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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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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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 신청 공통 핵심 요건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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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일 것

      (유형에 따라 GNI의 1배 또는 2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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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단정

     국내외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합산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필수 (면제 대상 제외).

     (최근 3~5년 내 벌금 납부 이력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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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입증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일부 유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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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국내에서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을 계속 체류했을 것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적법한 비자로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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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격 유형별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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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영주 (F-5-1) 

  • 대상

   주재원(D-7) ~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자

  • 핵심 요건

    • 소득: 전년도 GNI의 2배 이상 (약 8,500만 원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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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력/특정능력 우수자 (F-5-10)

  • 대상

        해외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핵심 요건

    • 기간: 석사 이상은 3년 이상 (국내 박사는 1년)

    • 소득: 전년도 GNI의 1배 이상 (F-5-1보다 훨씬 완화됨)

    • 직종: 정규직으로 취업해 있어야 함 (E-7 직종 준용)

③ 점수제 영주 (F-5-16)

  • 대상

       거주(F-2-7) 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 체류한 자

  • 핵심 요건

    • 소득: 전년도 GNI의 1배 이상 (단, 미달하더라도 점수가 높으면 가능할 수 있음)

    • 점수: 평가 항목(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 등) 합산 점수가 기준 이상일 것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F-5-4)

  • 대상

       한국인 배우자(F-6)가 아니라, 이미 F-5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

  • 핵심 요건:

    • 기간: 국내 2년 이상 체류

    • 소득: 배우자와 합산 가능 (GNI 1배)

⑤ 재외동포 (F-5-7)

  • 대상

       F-4 비자 소지자로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자

  • 핵심 요건

    • 소득: GNI 1배 이상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등

    • 기타: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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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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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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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불리한 이력이나 서류가 접수될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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