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 영주권 획 득
체류자격 변경 대행


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1. F-5 신청 공통 핵심 요건 (4대 원칙)
① 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일 것
(유형에 따라 GNI의 1배 또는 2배가 적용됩니다.)
② 품행단정
국내외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합산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필수 (면제 대상 제외).
(최근 3~5년 내 벌금 납부 이력 확인 필요)
③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입증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일부 유형 면제)
④ 거주기간
국내에서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을 계속 체류했을 것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적법한 비자로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2. 주요 자격 유형별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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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영주 (F-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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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재원(D-7) ~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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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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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전년도 GNI의 2배 이상 (약 8,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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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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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력/특정능력 우수자 (F-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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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해외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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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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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석사 이상은 3년 이상 (국내 박사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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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전년도 GNI의 1배 이상 (F-5-1보다 훨씬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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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정규직으로 취업해 있어야 함 (E-7 직종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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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수제 영주 (F-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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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거주(F-2-7) 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 체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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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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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전년도 GNI의 1배 이상 (단, 미달하더라도 점수가 높으면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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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평가 항목(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 등) 합산 점수가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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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F-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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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한국인 배우자(F-6)가 아니라, 이미 F-5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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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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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국내 2년 이상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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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우자와 합산 가능 (GNI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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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외동포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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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F-4 비자 소지자로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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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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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GNI 1배 이상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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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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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획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