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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초청·체류자격 변경 대행


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①E-1~E-7 (전문직 취업자) 소지자
현재 비자로 3년 이상 연속 체류한 자.
(단, 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이거나 상장사 종사자 등은 3년 기간 면제)
② D-2 (유학생) 및 D-10 (구직자) 소지자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서,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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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소득' 점수가 없으므로,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잠재 소득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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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E-7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직종 계약이어야 합니다.
③ 고소득자 및 우수 기업 종사자 (기간 요건 면제 대상)
연봉 4,000만 원 이상(정확히는 GNI 1.5배 수준 등 규정 확인 필요)이거나, KOSPI/KOSDAQ 상장사 또는 유망 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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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국 체류 기간(3년)을 채우지 않아도 바로 F-2-7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기업 자격 요건
F-2-7은 외국인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비자이지만, 점수 산정(소득/취업)을 위해 고용 계약이 필수적이므로 기업 요건도 중요합니다.
일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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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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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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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급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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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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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점수 확보를 위해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행정사님이 계약 연봉에 따른 점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용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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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직(식당 서빙, 공장 단순 생산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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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 직종(E-7 직종 준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F27비자 발급 / 자격변경

다양한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서류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절차 없이
최적화된 서류 준비가 성공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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