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이민 비자
초청 및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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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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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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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교육기관(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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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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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기록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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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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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경우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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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제3국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 등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결핵 검진 확인서(재외공관 지정 병원)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요건
원칙적으로 F6 비자는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변경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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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유학(D-2), 취업(E-7) 등 장기 비자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 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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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 소지자 중 인도적 사유
단순한 단기 방문이나 관광 비자(C-3, B-1, B-2)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과 주거 안정성입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초청인은 과거 1년(신청일 기준) 동안의 연간 소득(세전)이 법무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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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약 23,595,948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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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약 30,152,118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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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약 36,586,638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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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약 5,541,738원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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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인정되며, 소득이 부족할 경우 본인 명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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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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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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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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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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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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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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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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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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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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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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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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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초청/자격변경 대행
한번 부결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