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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초청 및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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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팅

​업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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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 지정된 교육기관(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 이수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기록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경우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경우 (입증 필요)

  • 부부가 제3국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 등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결핵 검진 확인서(재외공관 지정 병원)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요건

원칙적으로 F6 비자는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변경 가능 대상

  •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유학(D-2), 취업(E-7) 등 장기 비자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          친 경우.

  • 단기 비자 소지자 중 인도적 사유

단순한 단기 방문이나 관광 비자(C-3, B-1, B-2)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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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과 주거 안정성입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초청인은 과거 1년(신청일 기준) 동안의 연간 소득(세전)이 법무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인 가구: 약 23,595,948원 이상

  • 3인 가구: 약 30,152,118원 이상

  • 4인 가구: 약 36,586,638원 이상

  • 참고 1: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약 5,541,738원씩 추가됩니다.

  • 참고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인정되며, 소득이 부족할 경우 본인 명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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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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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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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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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및 범죄 경력

    •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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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 제한 기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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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서명
비자설명배경

F6 초청/자격변경 대행

​한번 부결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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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므로

​소명자료와 혼인타임라인을 꼼꼼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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