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7 주재자 비자
초청 및 발급 대행

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① 근무 경력
원칙적으로 해외 본사, 지사, 기타 해외 법인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필수 전문인력
임원(Executive),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 다. 단순 노무직이나 일반 사무직은 불가합니다.
③ 파견 명령
해외 본사로부터 한국 지사 등으로 파견(전근) 명령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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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나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우량 기업 등의 경우 1년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청 기업의 자격 요건
일반 요건
① 지사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영업 자금 도입
지사 설치 시 신고한 영업 자금(초기 투자금)이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내역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상의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정상 운영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불가)
자주 찾는 대표적인 회사 유형
① 외국계 은행 및 금융사
본사 임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할 때 D-7을 주로 이용합니다.
② 무역 상사 및 물류 기업
해외 본사의 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급을 파견합니다.
③ 항공사 및 해운사
각국 국적기 항공사의 서울 지점장이나 공항 지점 관리자 등이 해당합니다.
④ IT 및 컨설팅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진출이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파견합니다.



D-7 비자 발급 대행
D7비자는 다양한 초청 유형,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