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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자 비자 

초청 및 발급 대행

아우름 브랜드로고 띠

​업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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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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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무 경력

     원칙적으로 해외 본사, 지사, 기타 해외 법인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필수 전문인력

     임원(Executive),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       다. 단순 노무직이나 일반 사무직은 불가합니다.

 ③ 파견 명령

     해외 본사로부터 한국 지사 등으로 파견(전근) 명령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

  •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나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우량 기업 등의 경우 1년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청 기업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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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건

  ① 지사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영업 자금 도입

 

      지사 설치 시 신고한 영업 자금(초기 투자금)이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내역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상의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정상 운영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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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대표적인 회사 유형

   ① 외국계 은행 및 금융사

        본사 임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할 때 D-7을 주로 이용합니다.

   ② 무역 상사 및 물류 기업

        해외 본사의 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급을 파견합니다.

   ③ 항공사 및 해운사

 

        각국 국적기 항공사의 서울 지점장이나 공항 지점 관리자 등이 해당합니다.

   ④ IT 및 컨설팅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진출이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파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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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서명
비자설명배경

D-7 비자 발급 대행

D7비자는 다양한 초청 유형,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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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건과 파견자의 조건을 유동적으로 파악해서

​조건에 최적화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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