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1 일반 구직 비자
체류자격변경 대행

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 자격 요건
1. 주요 대상 (신청 자격)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전문 직종(E-1 ~ E-7)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① 유학생(D-2)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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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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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후 바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② 전문인력(E-1 ~ E-7)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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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와 계약 종료 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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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7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볼 때
③ 기타 적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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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F-3(동반) 등에서 요건을 갖춰 취업 준비로 전환하는 경우
2. 핵심 요건: 구직 자격 점수제 (총 190점 만점)
① 총 득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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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 선택항목 + 가점 - 감점 = 60점 이상
② 기본항목 점수 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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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 학력 점수의 합이 최소 20점은 넘어야 합니다.
[주요 배점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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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대(최대 10점), 30대 등 구간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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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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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필수적 가점): 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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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국내외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최근 10년 이내)
특례 (점수제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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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자: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평균학점 3.0 미만 등 특정 조건 시 점수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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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또는 QS 500대 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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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국내 연구중심대학 졸업자
3. 필수 준비 및 체크리스트
① 재정 능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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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만 원 이상의 잔고 증명 (체류 기간 동안의 생계비 입증, 매년 기준 금액 변동 가능성 확인 필요)
② 구직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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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구체적인 취업 준비 활동(입사 지원, 면접, 자격증 취득 등) 계획 작성 필수
③ 제한 사항 (반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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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 직종(식당 서빙, 공장 단순 생산직 등) 취업 희망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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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 등을 받은 자



D-10-1 일반 구직 비자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