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int E-7-4
체류자격변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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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일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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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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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체류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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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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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 연봉 계약금액도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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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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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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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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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2단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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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요건 (K-Point 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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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300점 중 2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기본항목 + 가점항목 - 감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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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점 항목: 평균 소득(최대 120점), 한국어 능력(최대 120점), 나이(최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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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중앙부처 추천, 국내 유학 경험,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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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또는 한국어 능력 부족 등 일부 불허 사유 있더라도 충당 가능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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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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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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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 (완납 시 신청 가능)
고용기업(초청인) 자격 요건
외국인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기업이 아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용 인원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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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용 인원(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만 E-7-4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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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30%까지 허용,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50%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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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 고용 인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최소 1명은 고용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년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기업 추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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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해당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추천해야 합니다(추천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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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
정상 운영 및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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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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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7-4 체류자격변경
외국인의 점수요건이 부족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