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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 동거

F1-5 / F1-12 / F1-15 / F1-21 / F1-22 / F1-24 / F1-D
​초청·체류자격 변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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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원 대상

외국인(피초청인) 자격 요건

주체류자의 '동반 가족'이나 '가사보조인'이 해당합니다.

단 F-1-D 해외 고소득 인제 - 본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비자입니다.

1.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결혼이민자(F-6)가 자녀 양육 지원 등의 사유로 본국 가족(부모 등)을 초청할 때,

  관할 출입국에서 인정서를 발급받아 초청합니다.

2. F-1-12 (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거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초청받을 때 해당합니다.

3. F-1-15 (우수인재 등의 부모)

  유학생(D-2), 우수인재, 투자자 등이 부모를 초청할 때 사용됩니다.

4. F-1-21 (외교관 가사보조인)

  주한 외교관(A-1) 등이 고용하는 가사보조인.

5. F-1-22 (고액투자가 가사보조인)

  고액 투자자(50만 불 이상 등)가 고용하는 가사보조인.

6. F-1-24 (전문인력 가사보조인)

  첨단기술 인력 등 특정 전문인력이 고용하는 가사보조인.

7. F-1-D (디지털 노마드)

​​  고연봉 해외 원격 근무자에 해당하는 자격변경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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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초청인) 자격 요건

1. F-1-5 (결혼이민자)

  • 초청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F-6 소지자

  • 요건: 자녀 양육(원칙: 만 9세 미만 / 한부모·다자녀: 만 12세 미만) 또는

                 중증질환 등 인도적 사유 입증

2. F-1-15 (우수인재)

  • 초청자: 석박사 유학생(D-2), 전문인력(E-7), 고액투자자 등

  • 요건: 전년도 GNI 1배 이상 소득 및 고학력(박사 등) 또는 전문직 종사 여부

3. F-1-12 (거주자의 배우자)

  • 초청자: F-2 비자 소지자

  • 요건: 최저생계비(또는 최저임금) 이상 소득 및 정상적인 주거지 확보

4. F-1-21~24 (고급 인력)

  • 초청자: 외교관, 고액투자자(5억 이상), 첨단기술인력, 상장사 임원

  • 요건: 전년도 GNI 3배 이상 고소득자 등 매우 높은 자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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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발급 / 자격변경

​불법취업 · 불법체류에 대한 염려가 많은 비자입니다.

​체류의 불가피성 또는 소득요건 충족은 기본이며

​입체적인 방면으로 자격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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